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1차 지역 지식재산정책협의회’…17개 광역단체 책임자와 지식재산협력방안 논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지식재산정책 확산에 나선다.
특허청은 11일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제1차 지역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열고 17개 광역단체 책임자들과 지식재산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선 지역지식재산정책 발굴, 지방정부로의 친지식재산정책 확산방안 등을 찾는 내용들이 다뤄진다.
창조경제 생태계 만들기의 핵심인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체계의 선진화정책을 협의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일원화된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를 세워 지역의 지식재산경쟁력을 높인다.
특히 특허청은 지자체 지식재산책임자에게 지역 연구개발(R&D)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지원방안을 내놓는다.
위조상품단속 때 실효성 있는 협력방안과 지역 발명문화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지역발명교실 활성화지원에 대한 협조도 요청한다.
정부R&D의 경우 연구과제기획에서부터 기술동향파악, 연구 중복성을 검증하는 특허동향조사사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방R&D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특허청 분석이다. 과제기획 때 중복성 검증 등이 의무사항이 아닌 지자체 자율사항으로 돼있어 지역R&D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지난해 경기도를 대상으로 R&D과제선정 때 선행기술조사를 시범으로 했고 220건 중 약 40%(89건)가 같거나 비슷한 특허기술이 있음을 찾아내 과제선정단계에서 뺐다.
결과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중 단기신규과제 예산의 약 40.5%인 25억 여원의 예산을 아끼는 효과가 났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올부터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지역 R&D 특허동향조사를 본격화 해주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위조상품에 대해 지자체가 시정권고를 철저히 하는지 확인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을 들여오도록 해 지역경제피해를 줄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위조상품단속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들여온 지자체는 서울시와 서울 중구청뿐이다.
특허청은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와 지식재산정책협의를 한해 2차례 열어 ▲지역간 지식재산불균형 방지 ▲지역지식재산 활성화 유도 ▲지식재산행정서비스의 원활을 꾀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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