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 그룹 룰라 출신의 방송인 고영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A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27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는 고영욱의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를 놓고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그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피해자 A양이 출석, 증인 심문을 받았다.
재판부는 심문에 앞서 "공개 재판의 원칙이 있지만 사안의 특수성 및 피해자의 얼굴이 공개되는 부분 등의 문제가 있기에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정에 있던 방청객들은 퇴장했다.
사건 당시 만 17세로 미성년자였던 A양은 현재 성인이 된 상태다. 재판부는 앞서 또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인 관계로 영상 진술로 대체했다.
검찰은 여전히 고영욱이 혐의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공판에서 진행된 피해자 영상 진술에서 B양은 "하지마"라고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혔고, C양 역시 "고영욱이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고 말한 것을 확인했다.
반면 고영욱 측은 해당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기소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며 나머지 피해자 2명에 대해서도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고영욱의 최후 변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세간의 관심이 모아진 전자발찌 착용 여부는 선고 공판에서 가려진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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