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 "조사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 없었다."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고영욱의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고영욱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신청에 대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기소된 내용과 같이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를 간음 및 성 추행했다"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폭행 범죄가 2회 이상 이뤄졌다는 점 등 위험성이 많아 전자발찌 부착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앞선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재범 평가 결과 중간 수준이 나왔다. 기소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입은 점 등을 토대로 추가 범죄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영욱 측 변호인은 "기소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 재범의 위험성 또한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이날 3차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사생활 보호 등 관계 법률 상, 증거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증거 조사가 끝난 후 결과 및 판단 요지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법정에 있던 방청객들은 퇴장했다.
검찰은 이날 "공개 재판의 원칙이 있지만 미성년인 피해자의 얼굴이 공개되는 부분 등의 문제가 있기에 가능하다면 진술 영상 녹화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영욱의 변호인 또한 이견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다른 피해자 A양과 C양에 대해 별도의 증인 신청을 하지 않고 변호인 출석이나 영상 진술로 대신하기로 요청했다. 피해자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날 다소 수척한 모습으로 재판장에 들어선 고영욱은 굳은 표정을 풀지 못했다. 그는 공판 틈틈이 변호인과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한 도로에서 귀가중인 여중생을 꾀어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몸을 만지는 등 지난해 3월부터 모두 3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 및 성추행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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