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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초등학생 덮친 30대 구속기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정신분열 앓는 성범죄 상습범···전자발찌·치료감호 함께 청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임모(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관악구에서 등교중인 초등학교 4학년 여아를 넘어뜨린 뒤 올라타 강제로 키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씨가 편집형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임씨가 전에도 복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앞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08년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은 임씨가 상습적으로 성범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하고, 정신분열병에 따른 범행 우려 등을 감안해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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