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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 한강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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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만6633㎡ 양서류 집단서식지 보전… 우면산, 수락산 등 이어 4번 째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난지 한강공원 생태습지원 내 양서류 집단서식지가 야생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496-121 일대 5만6633㎡를 '난지 한강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전한다고 14일 밝혔다. 우면산과 수락산, 진관에 이은 네 번째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이다.

난지 한강공원 일대는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인 맹꽁이와 서울시 지정 보호 야생동식물인 무당개구리 등 다양한 양서류가 서식하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공원 이용객과 낚시꾼들에 의한 서식지 훼손요인이 늘어나 해당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후보지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으로 지정키로 최종 결정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정 구역 내 토석 채취, 수면 매립, 토지형질 변경 등이 제한되고,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소리, 연기, 악취 등을 내거나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등도 할 수 없다.


특히 양서류 번식기인 2월 말부터 6월까지는 알과 성체 보호 차원에서 보호구역 출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제한행위 위반 시에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양서류가 대기오염,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오염에 민감한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환경지표종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서식환경 유지 및 지속적 모니터링, 정화ㆍ순찰활동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오해영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난지 한강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양서류가 서식하기 좋은 자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며 "향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야생동물이나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인위적인 훼손과 개발로부터 보호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지정 야생생물 보호구역 첫 번째 구역인 우면산은 서울시 보호종인 두꺼비 서식지(1만8379㎡)로 지난 2007년에 지정됐고, 수락산과 진관은 각각 서울시 보호종인 고란초 서식지(3만1170㎡)와 양서류ㆍ파충류 서식지(7만9488㎡)로 2008년과 2010년에 지정된 바 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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