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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마이크로소프트에 벌금 5억6100만유로 부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3초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럽연합(EU) 규제당국으로부터 소비자들의 웹브라우저 선택권을 침해한 혐의로 5억6100만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았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는 MS가 PC 운영체제 윈도에서 자사의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 파이어폭스, 크롬 등 경쟁업체들의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MS는 EU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는 '심각한 위반'에 해당한다"며 MS의 각성을 촉구했다.


벌금 액수는 지난해 MS가 올린 매출액의 1% 정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MS가 지난 10년 간 EU의 반독점 규제와 관련해 받은 과징금은 총 22억4000만유로에 이르게 됐다.

MS는 지난 2009년 윈도에서 익스플로러 이외의 브라우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규제당국과 합의한 바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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