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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업무기관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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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전력거래소, 전력시장 통해 공급인증서 거래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업무기관을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전력거래소로 이원화한다.


지식경제부는 RPS 고시 개정을 통해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담당하는 전력거래소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금년 3월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EC) 거래와 의무이행비용 산정 및 정산 업무를 전력거래소가 수행토록 RPS 운영체계를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발전설비 확인과 REC 발급·관리는 신재생에너지센터가, REC 거래와 의무이행비용 산정·정산은 전력거래소가 수행하도록 기능이 분할된 것이다. 국가소유 REC 운영과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는 기존 체계가 유지된다.


RPS란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REC는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 해당 신재생에너지설비에서 공급된 1MWh 기준의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1REC 단위로 발행한다.

이같은 개편은 RPS 시행 첫해였던 지난해 REC 거래를 전력거래 시장과 별개로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이 운영해왔으나 전기요금을 통한 RPS 의무이행비용의 안정적 보전을 위해서는 전력거래 요금회수 체계와 RPS 제도간 정합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012년에는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공급인증서 시장을 운영하고, 의무이행비용을 한전에 청구했다.


지경부는 이번 RPS 운영체계 개편으로 기존에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이 수행한 RPS 관련 업무 중, REC 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 공급의무자 의무이행비용 산정·정산 업무는 전력거래소가 수행한다고 밝혔다.


REC 발급과 관리·폐기, 공급의무량 산정 및 의무이행실적 점검,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업무는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이 계속하여 수행한다.


지경부는 업무 이원화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신재생에너지센터, 전력거래소)간 업무협조 강화를 위해 두 기관간의 RPS 공동운영 규칙을 개정하여 RPS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RPS 공급의무자들의 2012년 의무이행 실적은 현재 집계 중에 있다.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나 대상 등은 지난해 이행실적 집계와 검증이 완료되는 3월 이후에 확정될 전망이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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