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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 신규 고용을 할 경우 고용 규모별로 1.5%포인트 이내 금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경수)은 21일 구로 산단공 본사에서 부산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 산단공이 관할하는 51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신규 고용규모를 늘릴 경우 금리혜택을 주기로 했다.
총 지원자금은 업체당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30억원 이내이며 신규 고용 2명부터 30명 이상까지 고용 규모별로 0.5%포인트~1.5%포인트까지 금리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금리 혜택을 원하는 기업은 공장등록증과 고용확인 서류를 구비해 부산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김경수 산단공 이사장은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자금확보와 인력수급 문제"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현장의 기업들에겐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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