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 실패에 법 규정, 민간사업자 반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돕기 위한 '전세 공동 통근버스' 제도 확대가 결국 무산됐다. 예산 확보에 실패한데다 법 규정도 공동 통근버스에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21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에 따르면 산단공은 전세 공동 통근버스를 전국 15개 단지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 연 45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2013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 공동 통근버스 제도는 정부와 지자체, 산단공과 산업단지 내 기업이 각각 비용을 부담,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전세 통근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 외곽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 수익성 문제로 민간 버스업체들이 진출을 꺼려 근로자들의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군산, 시흥 등 전국 9개 단지에서 시행 중이며 기업과 근로자의 반응도 좋다. 군산의 경우 공동 통근버스의 인기가 높아 지난해 10대에서 올해 15대로 운행 대수를 늘리기로 했다.
산단공은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하고 일단 15개 단지에서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예산확보에 나섰다. 김경수 산단공 이사장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동 통근버스 확대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결국 올해 예산 확보에 실패해 산단공의 노력은 무위로 돌아갔다.
산단공은 내년을 기약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2월 통근버스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빠르면 5월부터 지식경제부와 2014년 예산 반영을 위한 협의를 다시 시작한다. 하지만 걸림돌은 예산 뿐만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일단 규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9개 단지에서는 공동 통근버스 운영이 가능하지만 이를 확대하려면 법을 재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 확보에 성공한다 해도 국토부가 개정에 반대할 경우 운행 확대는 불가능하다.
민간 사업자들의 '텃세'도 발목을 잡는다. 시흥시의 경우 개인택시조합과 회사택시 노조가 공동 통근버스 확대에 항의의 뜻을 표했고, 시내버스 회사도 지경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각 지역의 민간 사업자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산단공 관계자는 "택시운전사들이 출퇴근 시간에 손님을 빼앗긴다며 거세게 항의해 왔다"며 "시내버스 회사 역시 노선이 겹치는 것을 꺼리는 등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이 심해 국토부도 쉽게 법 개정에 나서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