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 고 판사 "1차소송도 안끝났는데 2차소송까지 해야 하나"...애플측은 반발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특허 소송을 보류하라고 제안했다.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삼성-애플 2차 소송을 1차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보류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같은 발언은 14일 열린 2차 소송 심리에서 나왔다. 루시 고 판사는 "(1차 소송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번 소송(2차 소송)을 보류할 수 있는 지를 묻는 것"이라며 "우리가 2개의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현재 1심 법원에서 2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양측은 모두 2011년 4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2월 다른 특허 침해를 문제삼아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액 판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1심법원은 항소법원이 1차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2차 소송을 미루자고 한 것이다. 2차 본안소송은 2014년 3월 시작될 예정이다.
루시 고 판사는 양측에 2차 소송 보류에 대한 의견을 담은 문서를 3월7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애플측 대리인 윌리엄 리 변호사는 2개의 소송에는 서로 다른 특허가 포함됐기 때문에 2차 소송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측 대리인 빅토리아 마룰리스 변호사는 1, 2차 소송에는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며 보류 가능성을 열어놨다. 애플은 2차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자사 검색 기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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