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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신고 포상금 17.1억원..전년대비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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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중장비 수리업체 사장 A씨는 중장비 소유자들과 공모해 수리비 및 부품대 허위청구 등을 통해 약 8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하지만 A씨의 사기 행각은 곧바로 들통나고 말았다. 부하직원인 B씨가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B씨는 손해보험협회에서 135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 및 협회가 보험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17억1883만원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준 금감원 조사분석팀장은 "지난해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체 제보건이 3572건에 달한데다 구체적이고 사실 가능성이 높은 제보가 증가해 포상금 지급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고 포상금은 3073만원이었으며 최저는 1만원이었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 포상금 지급건수도 22건에 달했다. 1인당 평균 포상금은 61만원을 기록했다.


유형별 포상금액은 허위(과다)사고가 96.7%로 압도적이었으며 고의사고가 2.4%를 차지했다. 포상금의 대부분은 현장조사가 용이한 음주?무면허, 운전자 및 차량 바꿔치기 등 자동차 사고 관련 건이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법무부, 경찰, 건강보험공단 등과의 업무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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