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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보험사기 병원·환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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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보험사기를 부추긴 병원과 허위 입원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 낸 환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보험범죄수사대는 14일 통원치료 환자를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아 쳉긴 혐의(사기)로 광주지역 모 병원 의사 A(46)씨와 원무과장 B(43)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입원치료를 받은 것 처럼 허위 입원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로 C(53)씨 등 57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광주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가벼운 증세의 환자들을 입원시킨 뒤 환자들이 받지 않은 물리치료나 주사 투약, 식사 대장을 임의로 기재해 2011년 3월25일부터 지난해 5월23일까지 모두 64차례에 걸쳐 요양급여금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허위입원 환자 57명은 2011년 2월11일부터 지난해 5월12일까지 해당 병원에서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 적게는 100여만원에서 많게는 1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 내는 등 보험금 1억769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인테리업자 C씨는 목디스크 증세로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놓고, 매일 공사현장을 방문하는가 하면 입원기간 중 절반 가량은 통원치료를 한 뒤 4개 보험사로부터 240여만원의 입원수당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식당에서 일하는 D(47·여)씨는 허리디스크가 있다는 이유로 1차로 11일간 입원한 뒤 병원 측에 ‘장애가 있는 아이를 돌봐야 한다’며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 150여만원을 타 냈다고 경찰은 밝혀졌다.


또 E(31)씨는 ‘빙판길에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며 입원했다가 생필품을 가져온다며 집으로 돌아가 생활하는 등 사실상 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입원확인서만 발급받아 8개 보험사로부터 32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경찰에 적발된 병원은 외과적 치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데도 요양급여를 노려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입원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58개에 이르는 병상이 있으나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 할 당직의사를 두지 않았고, 야간당직 간호사도 환자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입원절차가 쉽다는 점, 외출·외박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소문을 듣고 허위 입원 환자들이 이 병원을 보험 사기 창구로 활용해 왔다고 밝혔다.


또 대학생부터, 가정주부, 요양보호사, 일반회사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별다른 죄의식 없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광주경찰청 진희섭 수사 2계장은 “보험사기는 전국민이 피해를 보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이 극히 낮은 특징이 있다”며 “보험수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보험범죄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지역 보험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와 보험범죄척결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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