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승진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챙긴 전직 공무원이 징역 2년6월 실형이 확정됐다. 구청장 비서로 근무하며 ‘문고리 권력’을 남용한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 홍모(43·여)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홍씨는 추재엽 서울 양천구청장의 비서로 근무하며 2008년 6월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3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같은 구청 공무원 한모(51·여)씨를 상대로 “구청장님이 여성공무원 승진을 꼭 해줄 필요가 있느냐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돈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먼저 요구해 돈을 챙겨 받았고, 이후 한씨는 승진자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홍씨는 구청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했다”며 “공무원 인사 행정의 부조리는 국가기능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대다수 성실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전액의 추징을 명했다. 이어 2심도 1심과 결론을 같이 했다.
한편 추재엽 구청장은 2011년 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보안사 수사관 이력을 폭로한 재일교포를 간첩으로 지목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및 위증·무고)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이어 지난달 2심까지 징역1년3월을 선고받아 그대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될 처지다.
홍씨는 2002년부터 추 구청장의 비서로 일했다. 홍씨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추 구청장과 함께 물러났다가 이듬해 추 구청장의 재선과 더불어 비서실장으로 복귀했다. 추 구청장은 전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밀어낸 뒤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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