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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도우미, 다자녀가정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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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균]


화순군보건소 “셋째아 이상 출산·장애인 가구 포함”

화순군보건소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실시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2월부터 다자녀 가정에도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4인가구 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236만8000원) 이하인 가정이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예외 지원대상자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장애인 산모에 대해 군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건강보험증·산모수첩을 지참,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기간은 단태아인 경우 2주(12일)가 원칙이며, 쌍생아 18일,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인 산모는 24일 동안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서비스 가격 자율화 추진에 따라 서비스 가격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 가능하도록 가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전에 제공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단태아 기준 56만6000~61만3000원이다.


화순군보건소 관계자는 “핵가족화 및 가족 기능의 변화로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가족 내 지원 여건이 어렵고, 고액의 산후조리 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산모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시책이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균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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