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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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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길]


법정기간 앞당긴 공무원에 인센티브 부여

민원인 중심의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장성군이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에 나선다.

장성군은 14일 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2013년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민원 처리 공무원이 법정기간보다 앞서 처리하면 앞당긴 날자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해 우수부서와 개인 표창을 실시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적용 민원은 424종으로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341종과 의제처리민원 81종(건축 관련), 전자민원(상담민원, 정보공개 청구)이며, 보완·보정처리기간 연장 민원은 적용 민원에서 제외된다.


점수 부여 방법은 단축일수 지정 민원의 경우 기본 마일리지에 단축 가점 마일리지를 합한 점수를 부여하고, 미지정 민원은 기본 마일리지만 준 뒤 상·하반기 2차례 계수화 하는 방식으로 개인별·부서별로 관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도모는 물론 민원인들이 민원 처리에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한 민원 처리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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