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사태는 데이터 인덱싱 오류 때문
과기부, 구글 의무 들여다본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유튜브가 1시간가량 먹통 사태를 빚으면서 이용자 불만이 속출한 가운데 정부가 운영사인 구글의 사업자 의무 위반 여부가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튜브 오류와 관련해 구글의 소명자료를 받는 즉시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1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유튜브는 전날 오전 10시경 애플리케이션(앱)과 웹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메시지가 뜨면서 동영상 콘텐츠가 노출되지 않았다. 유튜브 접속 장애는 1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과기부는 유튜브 측으로부터 오류 발생 30분이 지난 오전 10시30분께 오류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후 유튜브 측으로부터 오전 11시30분경 복구 완료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 측은 공지를 통해 "추천 시스템의 문제로 유튜브 홈페이지와 앱, 유튜브 뮤직, 유튜브 키즈 등 플랫폼에서 동영상이 표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홈페이지가 복구됐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 작업 중"이라고 했다. 유튜브는 오류와 관련해 '데이터 인덱싱 오류'가 원인이었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데이터 인덱싱은 특정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주소록(인덱스)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으로 '추천 기능'을 위해 필요하다. 장애가 추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콘텐츠가 노출되는 유튜브 메인 화면에 집중되면서 설 연휴 콘텐츠를 즐기려는 다수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초래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는 통상 한 달 이내에 정부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아직 구글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소명자료가 오는 대로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중화시켜 한 곳이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중요한 데이터는 이중으로 백업했는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고지를 하고 정부 신고 의무에 충실했는지, 서비스 업데이트 시 국내의 경우 가상망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는지 여부가 중점 확인 사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가 발생하면서 유튜브 프리미엄 콘텐츠 이용자들 사이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이용자는 "황금연휴 시간 콘텐츠를 보기 위해 접속했는데 장애가 지속되면서 콘텐츠를 즐기지 못했다"면서 "유료로 구독하는 이용자에게는 구글의 자발적인 보상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특히 구글이 서비스 정상화를 공지한 시각에도 앱과 웹에서는 일부 서비스가 오류를 보이면서 정상화까지 시차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가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유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절차가 진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유료서비스 약관 등에 따라 업체가 자발적인 보상안을 마련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은 "보상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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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튜브는 지난해 11월에도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업체 클라우드플레어 문제로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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