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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前 소속사 "그는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다"(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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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前 소속사 "그는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다"(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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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와의 분쟁으로 인해 회생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당사자들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는 28일 "일부 팬들이 마치 그가 선량한 피해자인 것처럼 불분명한 사실들을 유포하고 있다"며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박효신이 일반회생 과정에서 전 소속사 측의 압박 자체가 없었으며 그럴 방법도 없었다는 것. 아울러 활동을 지속하면서도 변제 능력이 없다는 점과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인 점 등을 들어 억울함을 드러냈다.

한편 가수 박효신은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위반 혐의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법정이자까지 더해져 총 채무가 30억 원에 달했으며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하, 박효신 회생 신청에 대한 전 소속사의 입장


가수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입니다.


본사는 최근 기사화 된 가수 박효신의 회생 신청에 대해 큰 우려와 함께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박효신은 주거불명자 신분, 당사가 압박을 할 방법도 없었다.


최근의 보도들을 보면 박효신이 회생 신청을 한 이유가 당사의 배상금 요구에 가수 생활이 위협을 받는 것처럼 표현돼 있으나 박효신은 지난 9월 군에서 전역 한 후 현재까지도 주소지가 불명한 주민등록지 말소자로 본사의 조정이나 공문 일체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주민등록법조차 위반하며 자신의 주거지를 숨기고 있는 박효신이 가수 활동 방해 등을 이유로 내세운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게다가 당사는 채무 금액이나 변제 조건 등을 조정하기 위해 수차례 본인과 소속사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뒤통수를 치듯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사실 역시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 배상금 판결 받은 당사와 판결을 내린 법정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수억대의 몸값 박효신, 소송 중에도 활발한 활동 하고도 돈이 없다?


박효신은 군 입대 전 당사와의 전속계약 위반 소송을 진행한 4년 5개월 동안 활발한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당사가 박효신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에도 박효신은 수억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1심에서 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의 수익과 당사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한 15억 여 원까지 합쳐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서도 '재산이 없다'며 회생신청을 한 것은 다시 한 번 당사를 기만하고 변제액과 변제 기간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꼼수에 불과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5억의 배상 금액의 법정 이자가 붙어 총액이 30억 여 원에 이르는 것 역시 자신의 계약 위반이 명백하고 당사는 더 큰 금전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 법정의 판결에 불복, 4년 6개월 간 재판을 끌어온 박효신 본인의 과실임도 분명합니다.


3. 박효신은 '일반회생' 신청, '개인회생' 신청이 아니다.
언론에 보도된 박효신의 '개인회생' 신청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박효신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회생이 아닌 고소득에 총부채 5억 넘는 사람들이 주로 신청하는 '일반회생'입니다.


또한 변제 기간이 5년인 개인회생에 비해 일반회생은 변제 기간이 10년인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당사의 변제 조정에 대한 협의는 전혀 응하지 않으면서도 회생신청을 하고, 마치 자신의 재산이 없어 개인회생을 한 것처럼 꾸미는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박효신의 일부 팬들은 마치 그가 선량한 피해자인 것처럼 글을 유포하거나 불분명한 사실들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들로 오히려 피해자인 당사가 제2, 제3의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합니다.




이금준 기자 musi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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