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을 파기한 가수 박효신이 결국 15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인터스테이지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박효신은 15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터스테이지측은 앞서 전속계약을 파기한 박효신에게 3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2008년 9월 박씨에게 15억원의 배상을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박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2010년 6월 박씨의 전 소속사 측이 박씨를 지원하는데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계약 위반으로 인해 해지됐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마찬가지로 패소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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