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학교법인 전 이사장과 교장이 공금횡령과 부정입학으로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청숙학원 이사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학부모로부터 대가성 자금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입학 시킨 혐의를 받은 김모 전 서울외고 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5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이사장과 김 전 교장은 모자지간으로 서울외고 운영 업무 전반에 관여했다. 그러나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법인 재산을 횡령하고 시설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이 포착 검찰에 기소됐다. 특히 김 전 교장은 학생들을 전입시켜 달라는 학부모들로부터 총 5500만원을 받고 이들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이들의 일부 범행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가 서울외고 교비와 청숙학원 기본재산을 교육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해 횡령금의 합계가 12억8000만원 상당에 이른다"며 "법인 이사장으로서 학교시설 공사계약 등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해 업자로부터 부정한 대가를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원이 거의 없고 횡령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전 교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횡령금의 합계가 8억8000만원에 이르고 교장으로서 학부모로부터 부정한 대가를 받아 처벌해야 한다"며 "그러나 학부모로부터 취득한 금원 모두 학교발전기금계좌로 입금하고 횡령금액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과 김 전 교장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가 허용된다"며 "이보다 가벼운 형이 각각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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