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술을 마시고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린 주폭이 경찰에 연행돼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후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된 것이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염모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염씨는 2009년 10월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 싸우고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지구대로 간 염씨는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다음 귀가조치됐다. 그러나 지구대 밖으로 나가던 중 함께 이동하던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고 다른 경찰관을 폭행해 또다시 현행범으로 체포돼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다.
1·2심에서는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그러자 염씨는 범칙금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면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받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음주소란으로 인한 범칙행위와 공소가 제기된 공무집행방해사실은 시간·장소상 근접하여 있으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 재판부는 "음주소란을 이유로 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며 "당시 공무집행 적법성 판단에 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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