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건 처리하고 뇌물받은 검사 '유죄' 확정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사건 수사담당 검사가 고발인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가 유죄를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검사 재직시절 사기사건 등을 담당하고 고발인으로부터 총 1985만9000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80만원, 추징금 1985만9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검사로 근무하던 2007년께 H모사가 C모사의 대표이사와 사업본부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담당해 이들을 기소했다. 이후 김씨는 H사의 실제 대표자 남궁씨를 만나 각각 4회에 걸쳐 합계 1600만원의 수표를 받고, 총 385만9000원 규모 술접대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880만원, 추징금 1985만9000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김씨는 남궁씨와 친분관계로 술접대를 받았을 뿐이고 수표를 받은 것도 직무와 연관성이 없어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양형이 무겁다고 주장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그외 범죄정황과 원심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당한 사건의 고발인 측을 만나 술접대를 받고 금품을 받은 점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크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남궁씨로부터 수표 1600만원을 받고 385만9000원 규모 술접대도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한 뇌물에 해당하고 김씨도 고소사건 처리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판단의 법리적용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80만원, 추징금 1985만9000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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