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준공된지 2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불량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주택을 갖고 있는 신모씨 등 6명이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전시는 2009년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대전 동구 삼성동 일대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자 해당지역의 주택 소유자 중 일부가 대전시에서 노후·불량 건출물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준공 후 2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재건축 구역으로 판단했다고 반발했다.
1심과 원심 법원은 모두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준공 후 20년 등의 기간경과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각각의 건축물이 철거가 불가피한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심 재판부는 "노후·불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는 피고의 재량이라고 해석될 여지는 있다"며 "다만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관련된 조사 등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전원합의체까지 올라갔지만 원심대로 원고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재판부도 "준공된 후 20년 등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그로써 시행령이 정한 '노후화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며 "정비사업에는 재산권 제한에 관한 절차가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것을 고려할 때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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