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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 '징역형'..기부위반·허위사실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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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음주폭력 주폭(酒暴) '가중처벌'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대법원이 강화된 선거범죄 처벌기준을 마련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8일 오후 제42차 전체회의를 열어 유권자·후보자를 매수하는 선거범죄는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권고하는 내용의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했다.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위반하거나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을 할 경우에는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나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이나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의 경우 일반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보다 후보자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거나 부정선거운동을 하는 범죄는 다른 선거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권고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경우에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흑색선전을 하는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전파속도가 빠른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행위도 가중해 처벌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앞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의견조회와 공청회를 거쳐 오는 8월20일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양형위의 일정에 따라 지난 4·11 총선에서 적발된 선거사범 역시 8월부터 시작되는 재판에서 강화된 새 양형기준이 적용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취폭력(주폭) 범죄에 대해서도 강화된 양형 기준을 적용했다. 양형위는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는 사회적 위해범에 대해 상습범과 누범을 별도 범죄 유형으로 분류해 보통의 경우보다 더 높은 형량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해 강화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행을 가중처벌하고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역시 형량을 높혀 적용하기로 했다.


증권·금융범죄에 대해서도 관행보다 형량범위를 올렸다. 양형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기범죄에 준해 형량을 정하기도 했다. 이득액이 50억~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인 중대범죄의 경우 사기범죄보다 형량범위를 높여 형량이 7~11년, 9~15년이 되도록 강화했다.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득이 5억원 이상이고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지식재산권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했다. 양형위는 산업분야에 근간이 되는 표준기술, 획기적인 진보를 이룬 기술을 침해할 경우,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에 관한 침해를 '국내침해'와 '국외침해'로 구분해 '국외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은 엄정한 형량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양형위는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해 차로 사람을 치여 사망케 하고 도망간 경우 살인범죄의 유형 중 하나인 '참작 동기 살인'과 동일한 형량범위를 권고 하기로 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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