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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표지석 망치로 내려친 60대男 '징역 1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3초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표지석을 훼손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대법원 표지석을 쇠망치로 내려쳐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5월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옆 표지석을 쇠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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