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대법원이 1조원대 비리를 저지른 임병석 C&그룹 회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사기대출과 횡령, 배임 등 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파기하고 이를 환송했다.
임 회장은 지난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로 90억여원을 빼돌려 채무상환에 쓰는 등 회삿돈 2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 C&상선이 선박을 고가에 사들이게 한 것을 비롯해 회사에 1600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속여 1조50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도 포착됐다.
또한 지난 2006년 효성금속을 인수한 뒤 회사 부동산을 팔아 인수 때 빌린 돈을 갚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부실 계열사에 다른 계열사 자금 680억여원을 지원토록 지시해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사기대출 8900억원과 배임 1300억원 등 1조300억원 상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임 회장에게 집행유예 없이 징역 10년의 중형의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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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7년으로 감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순환출자를 통해 계열사들을 지배해 그룹의 몰락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각 업무상 횡령·배임 범행의 내용 및 손해액에 비춰 피고인이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했다고 볼 만한 부분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선고한 부분에 대해 더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 임병석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에 이 사건을 환송한다"고 밝혔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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