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중고 거래는 불법" 강조
대전 유명 빵집인 성심당 제품의 '되팔이'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제는 성심당 측이 무료로 증정한 달력까지 돈을 받고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는 성심당 달력을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이 달력은 지난 23~25일 성심당에서 3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로 증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3만원 상당의 빵 교환 쿠폰이 함께 동봉돼 있어 돈을 받고 되파는 것이다. 하지만 무료로 증정한 달력을 개인이 돈을 받고 되파는 행태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또 앞서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정가 4만 3000원인 '딸기시루막내'를 교통비(통행료·주유비) 6만5000원에 수고비 3만원을 더한 14만원에 되판다는 중고거래 플랫폼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성심당 '딸기시루'(2.3㎏)는 딸기 철인 겨울과 초봄에만 나오는 한정 메뉴로 매년 수요가 몰리면서 매장 주변에는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서기도 한다. '딸기시루'는 정가 4만9000원, 이보다 작은 크기의 '딸기시루막내'는 4만3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 글뿐 아니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딸기시루' 거래가는 7만~20만원까지 다양했다.
이 게시글들을 본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창조경제", "가격 납득 불가", "빵집 유명세를 개인이 악용한다", "엄연한 불법인데 부끄럽지도 않나", "개인이 어떻게 보관했을 줄 알고 사 먹느냐"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성심당 케이크 되팔이를 신고하자'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음식을 되파는 행위는 불법이다. 식품을 정식 허가나 신고 없이 판매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또 이 같은 되팔기가 늘면서 성심당은 '구매대행(3자판매) 시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다. 성심당 제품은 오직 성심당 매장에서 만나자'는 내용의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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