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개인회생 신청 "활동하며 채무 이행할 것"
[아시아경제 조서희 기자] 가수 박효신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26일 "박효신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 29일 법원 결정이 나온다"고 밝혔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 끝에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소속사 관계자는 "배상금 15억 원과 더불어 법정 이자까지 대략 3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갚아야 한다"며 "이번 신청은 현재 박효신이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만큼 활동을 보장받아서 그 수익으로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개인 회생 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해 구제하는 제도다.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박효신은 12월 28, 29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박효신 2012 라이브 콘서트-워 이스 오버(War Is Over)'를 연다.
조서희 기자 aileen23@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