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입시준비생에게 불법레슨을 해주고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45)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합격 사례금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훌륭한 음악가가 되려는 학생들의 희망을 짓밟은 행위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한예종 입시준비생에게 판매한 악기 가격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이나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소사실 가운데 한예종 예비학생을 강요해 억지로 자신과 악기를 교환토록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6월 한예종 입학시험을 준비하던 김모군을 부정입학시켜주는 대가로 악기를 비싸게 판매하는 등 1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 국립대 교수 신분으로 2008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김씨를 포함한 한예종 입시준비생 9명에게 총 144회에 걸쳐 불법과외를 한 혐의도 받았다.
한예종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이씨의 혐의를 조사한 후 올해 1월 이씨를 직위해제하고 6월 파면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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