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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부유층 학부모 수십명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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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외국인학교 부정입학에 연루된 학부모 4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6일 업무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학부모 1명과 브로커 4명을 구속기소하고 학부모 4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총 9개 외국인학교에서 53명에 대한 부정입학 사례를 적발해 해당 명단을 교육과학기술부와 관할 시·도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외국인학교는 자녀 입학자격으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일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인 경우 정원 30%내에서 외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입학이 허용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학부모들은 브로커에게 5000만원~1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쥐어주고 외국인학교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꾸며낸 뒤 자녀들을 부정입학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들의 면면을 보면 재벌가 4명, 상장사 대표 및 임원 4명, 중견기업체 경영인 21명, 의사 7명 등 부유층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현지 여권 담당 관리로부터 발급받은 여권으로 국내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마친 뒤 자녀들을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 중 상당수는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에 2~3일간 단기 제류하며 브로커를 동원해 시민권증서를 위조했고, 일부 학부모의 경우 간 적도 없는 아프리카 국가의 위조여권을 구한 뒤 외국인학교에 사본을 제출하고 자녀들을 들여보냈다.


지난달 구속된 학부모 권모(36·여)씨는 충청지역 유력 향토기업 며느리로 2009년 브로커와 짜고 불가리아, 영국 위조 여권을 만들어 딸을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이어 과테말라 국적 위조 여권을 만들어 딸을 서울의 다른 외국인학교로 편입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가 여권 발급을 위해 브로커에게 건넨 금품은 1억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권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딸이 다니던 학교에 전화를 걸어 입학 관련 서류를 없애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정입학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수사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은 중남미 현지 위조브로커 2명은 지명수배 조치하고 외국인학교 관계자의 공모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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