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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뿌리뽑히나...무자격자는 입학취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3초

전국 51개 외국인학교 방문점검 나서..내국인 비율 학년별 정원의 30% 이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최근 고위층 자녀들의 부정입학으로 사회적 문제가 됐던 '외국인 학교'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교육청의 점검 결과 입학 무자격자가 적발될 경우 입학이 취소된다. 또 내국인비율 30% 규정을 어긴 학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해 이에 대한 행정 및 제도적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외국인 학교에 대한 ▲실태점검 및 후속조치 ▲입학업무 개선 ▲관리감독 강화 ▲정보공시 확대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달 말까지 전국 51개 모든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방문점검에 나선다. 점검결과 입학 무자격 학생은 학교를 통해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다. 내국인비율 30% 규정을 위반한 학교는 시·도교육청에 감축계획을 내야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학교는 정원감축, 학생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총정원의 30%로 제한돼 있던 내국인 비율을 학년별 정원의 30% 이내로 강화했다. 학년별 정원이 설정되지 않은 학교는 학년별 정원을 학교규칙에 기재 후 시·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인학교 입학절차도 까다로워진다.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을 입학 시 제출해야 하며, 내국인 학생은 6학기 이상의 해외학교재학이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면접도 실시해 국적 및 체류기간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현재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여권사본과 출입국증명서만을 제출받는다.


앞으로 관할 시·도교육청에서도 자체 연간 감사에 외국인학교를 포함시켜 내외국인 입학현황과 정보공시사항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정명령 불이행 외국인학교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도 명확히 해,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해당 학교에 대해 정원감축, 학생모집정지, 위반행위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외국인 학교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수, 입학생, 졸업생 현황 등을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외국인으로 구분해 공시를 해야 하며 '국적별 외국인 학생 현황'도 공시범위에 추가된다.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가 학교에 부담하는 비용 일체도 공시해 학교 회계의 투명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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