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檢,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재벌가·강남 부유층 줄소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국내 재벌가 및 유력인사층이 검찰에 줄줄이 소환되고 있다.


14일 인천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브로커를 통해 꾸며낸 가짜 서류로 자녀를 국내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킨 학부모들을 지난 11일부터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D그룹 전 회장 아들 부부, K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부부를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전날 이모 전 H그룹 부회장의 아들과 며느리도 불러 조사했다. 재벌3,4세부터 유명 병원 원장, 골프장 소유주 등 서울 강남 부유층 60여명이 우선 검찰 소환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학부모들은 1인당 5000만~1억원을 브로커에게 건네 브라질, 과테말라 등 중남미 외국에서 장기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여권, 시민권 증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력가 자녀들은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중남미 국가에 2,3일 짧게 머문 뒤 가짜서류들을 챙겨 들고 돌아와 외국인 학교에 부정입학했다. 심지어 일부 학생은 단 한번도 발길을 들인 적 없는 국가의 여권으로 부정입학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학부모 중 일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브로커가 진짜 외국 국적을 주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거나 “다들 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취지로 진술해 수사에 난항을 빚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학부모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구속한 브로커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할수록 소환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외국인학교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 또는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만 입학할 수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일 외국인학교 부정입학과 관련 유학원 4곳과 서울 소재 외국인 학교 3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고 외국인학교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준 브로커 등 도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