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21일 길거리에 비치된 생활정보지를 훔친 혐의(절도)로 불구속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김모(7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신이 낸 방 임대·동업자 구인 광고를 담은 생활정보지 2부, 다른 3가지 생활정보지 1부씩을 가져왔다"며 "실제 구독하려고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고 불법적으로 챙기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씨가 생활정보지를 여러 장 가져간 일이 있고 절취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생활정보지에 임대 광고 등을 게재한 점으로 미뤄 구독을 차원에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많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8월 10일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 신문 보관대에서 4종류의 생활정보지 5부를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생활정보지를 여러 장 가져갔다가 신문사 측에 수차례 적발됐으며 지난해 5월과 8월에는 “훔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2010년 3월 신문 가판대의 무료 신문을 뭉치로 가져간 피고인의 절도죄를 인정한 바 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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