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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5초

[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지역 대형마트들이 영업제한(의무휴업) 처분에 반발해 자치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광주지법은 최근 롯데,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사가 광주 동구청 등 5개 자치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대형마트 14곳과 SSM(기업형 슈퍼마켓) 17곳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는 본안 소송 결정전까지 의무 휴업일을 지켜야 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9월28일 대형유통사들이 자치구를 상대로 ‘영업제한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시가 직접 보조수행인으로 참여, 민변 소속 변호사 5명을 전담변호사로 선임한데 이어 광주경실련, 광주YWCA, 광주전통시장상인연합회, 시민단체, 골목상권 상인 등 130여명과 함께 공동대응에 나섰다.

한편, 서울 강서구와 대구 동구, 수성구, 달서구, 전북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등에 대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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