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사법사상 처음으로 판사들이 당사자들을 직접 찾아가 재판을 연다.
서울고법 민사8부(홍기태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생업으로 바빠 법정을 찾기 어려운 당사자들을 위해 판사들이 직접 이들에게 가까운 법원을 찾아가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번에 다루게 될 사건은 전남 고흥 어촌계 10개 등이 "고흥방조제 갑문설치 후 담수배출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어업피해에 대한 해상 현장검증이 필요하다는 어민들의 의견에 따라 판사들은 이날 오전 직접 배를 타고 3시간에 걸쳐 고흥만 방조제와 여러 면에 걸쳐 있는 이들의 어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오후3시부터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고흥군법원에서 각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법원관계자는 "이 사건의 쟁점은 고흥만 방조제의 배수갑문을 통한 담수 방류로 원고들 어장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장과 주변환경을 직접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어민들은 환경전담재판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지역법원이 아닌 환경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했으나 그동안 거리가 멀어 소송대리인만이 재판에 참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주소지 근처의 법원에서 생생한 주장을 펼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재판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담수호 방류로 인한 해수오염으로 어장에 피해가 누적됐다고 판단해 국가에게 "어장 피해금액의 70%인 72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국가와 고흥군은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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