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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한우' 2심 판사, 대법원 판결 정면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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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 윤리강령 위반여부 검토…'문제글 삭제'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횡성한우 판결' 후폭풍이 거세다. 타지역에서 데려와 키운 소의 원산지 표시 기준 적법성을 놓고 1,2심과 달리 결정한 대법원 판결을 현직 부장판사가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반발한 부장판사는 이 재판의 2심을 담당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현직 판사가 비판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대법원의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법관 윤리강령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3·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대법원이 교조주의에 빠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이상한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앞서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지난달 25일 선고한 이른바 '횡성한우 판결'을 비판한 내용이다. 대법원3부는 타지역에서 횡성으로 한우를 들여와 도축한 후 '횡성한우' 브랜드를 붙여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6)씨 등 3명에 대해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재판부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한우를 횡성으로 옮긴 후 1~2개월 이상 사료를 먹이다가 도축한 경우도 상당수 있다"며 "이 기간이 사육기간인지 도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지 충분히 심리를 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유통업자들이 소에게 먹인 사료, 소가 머문 장소, 소의 건강상태, 이동 후 도축까지 걸린 시간 등 개별 상황을 더 살펴보고 '사육'으로 볼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하라는 주문이었다.


반면에 2심에서는 이 기간에 소를 먹이고 키운 행위를 사육이 아니라 단순 보관 또는 도축준비기간이라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바로 이 사건을 심리했던 담당 부장판사가 코트넷에 글을 올린 김 부장판사였다.


이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에는 사육기간을 정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논란이었다. 지난해 5월부터 마련된 시행령에 따라 현재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돼야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김 부장판사는 "소가 팔린지 6년이나 지난 지금 대법원이 요구하는 조사가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대법원이 '불가능한 조사방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명품 횡성한우에 대한 권리자와 일반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유통업자의 탈법 행위에 대해 굳이 불가능한 조사기준까지 제시하면서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법의 형식적인 의미에만 집착하거나 죄형법정주의 또는 입증책임 이념만을 침소봉대(작은 일을 크게 과장해 말함)해 사건의 본질에 맞지 않은 이상한 결론을 내렸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사법부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점점 멀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의 반발에 내부게시판은 달아올랐다. 김 부장판사의 생각에 반대 의견을 표출한 설민수(43·25기)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에서 죄형법정주의는 형사법을 지탱하는 마지막 대원칙"이라며 "이를 교조주의로 가볍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설 부장판사는 "소비자나 축산인들을 위한 광범위한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법관이 임의적으로 기준을 세워 행정규제상 형사처벌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제 3자가 비판한 경우는 있었지만, 하급심 판사가 학술논문이 아닌 방식으로 대법원 판결 내용을 반박한 전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법원은 법관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검토 중이다. 법관윤리강령 4조 5항은 '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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