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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남 인기 유흥주점 '클럽헤븐'에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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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대형클럽 생기면서 영업의 핵심 '웨이터들' 이탈...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강남 젊은이들에게 인기였던 유흥주점 '클럽헤븐'이 문을 닫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구회근 부장판사)는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클럽헤븐'을 인수해 운영해오던 T사에 대해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를 이유로 파산선고했다.

재판부는 채권신고기간을 다음달 14일까지로 정하고 내년 1월10일 채권자집회를 열기로 했다.


T사는 2010년 2월 클럽헤븐을 인수한 이후 2년 연속 10억대 매출을 올리는 등 강남 일대 클럽들과 수위권을 다퉜으나 인수와 동시에 떠안은 채무를 갚지 못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클럽헤븐의 파산에는 인근에 대형 클럽들이 들어서면서 점차 인기를 잃은 탓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T사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상호를 '클럽정키'로 바꾸고 영업방법을 '에프터클럽(새벽3시~6시에 주로 운영하는 유흥주점)'으로 변경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 와중에 클럽 영업의 핵심인 웨이터들이 대부분 인근 대형 클럽으로 이탈하는 등 운영난이 계속되면서 결국 지난 7월18일 페업신고을 하게됐다.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T사 소유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은 권한은 모두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된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T사의 자산·부채를 상세히 파악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 공평하게 배당하게 된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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