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IT컨설팅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철증 전 방송통신위원회 국장(50)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2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황 전 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용금'이었다는 황 전 국장의 주장에 대해 "이들이 돈을 빌려줄 정도의 친분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황 전 국장이 그 돈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돈을 빌려서 꼭 사용해야 할 곳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황 전 국장이 받은 돈의 상당부분을 돌려줬고, 27년간 공무원 생활을 성실히 해온 점 등을 고려했지만 3000만원 이상 뇌물수수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없어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황 전 국장은 IT 컨설팅업체 대표 윤모씨로부터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컨설팅용역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자녀 유학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47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