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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잘못된 분양신고 받은 구청, 피분양자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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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건축물의 분양신고를 받으면서 구청 공무원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강원 부장판사)는 공모씨 등 29명이 광진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청은 29명에게 손해액의 35%를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ㅇ도시개발은 건축시행사로 2005년 10월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5층 건물을 리모델링해 분양하기로 하고 광진구청에 분양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때 신고서에 첨부된 신탁계약서에 피분양자들 보호를 위한 필수 법조항이 빠져있었다. 대신 '우선수익자를 ㅈ상호저축은행으로 하고 부동산의 환가정산금으로 우선수익자의 채권 등을 우선 변제한다'는 내용만 포함돼 있었으나 담당공무원들이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분양신고를 수리했다.

2003년 이른바 '굿모닝시티 사기분양사건' 이후 피분양자들의 보호 문제가 제기되면서 개정된 '구 건축물 분양법'에 따르면 ㅇ도시개발이 분양한 건물의 분양신고 계약서에는 반드시 피분양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한 조항이 포함돼 있어야 했다. '신탁을 정산하는 때 피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해 정산해야 한다’ 등의 조항이다.


분양신고 후 1년이 조금 지난 2007년 1월 자금난을 겪게 된 ㅇ도시개발은 ㅈ저축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 분양자들은 분양계약서에 우선권 조항이 없어 매각대금을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피분양자 보호내용을 잘 살펴봐야할 의무를 위반해 피분양자들의 우선권이 규정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신탁계약이 피분양자들의 동의없이 해지되고 해당 부동산이 경매처리 됐다"며 "구청은 피해자들이 분양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기본적으로 분양계약 체결은 피분양자들의 책임인 점, 이 법령이 제정된지 얼마되지 않아 공무원들이 업무처리지침을 등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3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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