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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양민학살' 60여년만에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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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한국전쟁 당시 양민학살 피해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유족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어려웠다며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이우재 부장판사)는 임모씨 등 17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2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들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면서 희생자 및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조직적·집단적·계획적으로 희생자들의 생명을 박탈한 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그 불법의 중대성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족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9년 3월16일 전까지는, 국가의 어떤 조치가 있기 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려웠던 점 등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군 11사단은 1950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라남북도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면서 비무장 민간인들을 상당수 살해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3월 이 사건에 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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