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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소액주주, 7조원대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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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한국전력공사 소액주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7조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5일 한전소액주주 최모씨 등 28명이 “정부가 전기요금을 생산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묶어둬 주주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7조20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한전은 정부 지시에 따라 낮은 전기요금인상률을 결정·시행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2009년~2010년까지 정부 지시로 한전이 법령에서 정한 총괄 원가에서 총수입을 차감한 만큼의 금액인 7조20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기요금 인가기준의 설정은 인가권자인 지식경제부 장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며 "한전이 산정한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이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전기요금이 산정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식경제부 장관이 한전이 제출한 총괄원가와 필요인상률을 참고하는 것 외 별도로 적정원가나 적정투자보수율을 산정하지 않고 물가상승, 한전의 비용절감노력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해도 관련 법령이 정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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