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한국전력공사 소액주주들이 전기요금을 통제해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7조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5일 한전소액주주 최모씨 등 28명이 "정부가 전기요금을 생산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묶어둬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7조202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한전은 정부 지시에 따라 낮은 전기요금인상률을 결정·시행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2009년~2010년까지 정부 지시로 한전이 법령에서 정한 총괄 원가에서 총수입을 차감한 만큼의 금액인 7조202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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