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대기업에 피해액보다 더 큰 손해 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15개 대기업 CEO들을 만나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 고기를 잡으면 나중엔 잡을 것이 없어진다'는 뜻의 고사성어 '갈택이어(竭澤而魚)'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중소기업이 함께 커 나가야 할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한 말이다.
김 위원장은 "부당 단가인하와 구두 발주, 기술 탈취 등 3대 핵심 불공정행위는 공정위와 중소기업의 핫라인 활성화와 현장조사 강화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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