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민주통합당은 18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4대강 입찰 담합 사건의 내부제보자 색출 작업을 사실상 시인한 것과 관련해 "김동수 위원장은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강기정·김기준·이상직·정호준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제보자 색출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기식 의원은 "이 시간 이후에 공정위에서 제보자를 색출하는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민주당은 즉시 형사고발 및 김동수 위원장의 해임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무위 위원들은 공익 제보자 보호를 위해 국민 권익위원회에 공익 보신고자 보호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권익위는 공정위의 내부제보자 색출을 중지시키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은 "4대강 전반에 대한 공정위의 입찰담합 조사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가 필요하다"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4대강 입찰담합 사건의 정치적 은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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