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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비난글’ 세무공무원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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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지법 “국가, 3000만원 배상하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해임됐다가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로 복직한 세무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 9단독 안금선 판사는 9일 전남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50)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6월 “한 전 청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한 청장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가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11월24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복직됐다.


이후 김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해임 취소 판결을,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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