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9명의 자녀를 둔 사촌형수를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양형 권고 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11일 자신을 무시한다며 사촌 형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및 협박)로 기소된 우모(46)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게 “피고인이 무참히 살해한 사촌형수에게는 9명의 자녀가 있고 그중 8명은 미성년자일 뿐만 아니라 4명은 10살도 되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지켜본 피해자의 시어머니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권고형 상한인 징역 13년6월으로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우씨는 지난 8월21일 오후 10시께 전남 영광군 한 마을 정자에서 “18년 전 자신이 처벌받은 강간치상 사건의 진범은 사촌 형”이라고 주장하던 중 A(46·여)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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