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거액의 주류 판매대금과 영업 판촉비 등6억8200만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모 대기업 주류회사 영업사원 박모(38)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주류 판매대금 2억7000여 만원을 횡령한 장모(31)씨와 이를 방조한 김모(34)씨에 대해서는 각각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9000여 만원을 횡령한 이모(41)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씨의 경우 1년8개월 가량 거액의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도 회사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장씨 등에 대해서는 "횡령 금액을 모두 회사에 변제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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