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배기운(62) 의원(전남 나주ㆍ화순)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14일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5)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추징금 370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 의원이 수년간 집사 역할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김씨에 대한 고마움으로 법정 선거비용 외의 3500만원을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정된다”며 “대법원 양형기준과 법리를 고심한 끝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배 의원은 지난 2~3월 사이에 회계책임자 김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700만원을, 같은 기간 선거구민 등 25명에게 5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비용 200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4월까지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등 17명에게 총 1000여 만원을 제공하고 지난 5월11일 선관위에 선거비용 2800만원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와관련, 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심증과 추정에 의한 무리한 유죄”이라며 “즉시 항소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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