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여성단체 “법원 성매매 업주 영장 기각 이해할 수 없다” 반발

시계아이콘00분 2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정선규 ]
법원이 성매매 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여성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1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성매매 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국가가 성매매 알선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여성단체는 또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 여성 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한 성매매 업주 등을 낮은 처벌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로 하여금 범죄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격이다”고 비난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최근 검찰이 성매매 집결지 업주 A(45)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의 피의사실이 장애여성에 대한 피해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마치는데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