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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윤옥 여사 조사 결정…"청와대와 조율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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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윤옥 여사 조사 결정…"청와대와 조율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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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정준영 기자]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별검사팀(이광범 특별검사)이 김윤옥 여사를 조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사가 더욱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검의 이 같은 결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34) 씨가 자신의 명의로 내곡동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대통령 내외가 관여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김 여사의 출석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시형 씨를 특검 출범 열흘 만에 소환한 데 이어 다시 일주일 만인 지난 1일에는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79) 다스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또 특검팀은 지난 3일 사저부지 매입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출석시켰다.

특검팀이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를 끝내면서 관심은 자연스럽게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에 맞춰져 왔다. 내곡동 사저부지 9필지 중 3필지는 시형 씨가 매입했으며 매입 대금으로 모두 12억원을 사용했는데, 이 중 6억원이 김 여사의 땅을 담보로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아 마련한 자금이다. 김 여사의 조사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아들인 시형 씨가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 돈을 내고 땅을 산 사람은 이 대통령 내외라는 의혹이다.


시형 씨는 이런 의혹을 일축하듯 특검조사에서는 앞서 검찰에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특검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시형 씨는 '내가 땅의 실매입자'라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검찰 서면진술서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다른 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세욱(58)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조사한 특검은 청와대 경호처가 시형 씨가 내야할 부동산 중개수수료 1100만원을 내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내곡동 사저부지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는 계약과 비용정산을 대통령 명의로 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김 여사의 조사가 결정됐지만 남은 수사 기간을 감안할 때 일정이 빠듯한 형편이다. 김 여사는 7일부터 11일까지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인도네시아와 태국 방문에 동행하게 돼 있어 조사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다.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이번달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해야 하는데다 결과발표에 앞서 이틀 정도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여사의 조사가 소환형식으로 이뤄질 경우 순방일정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사실상 5일과 6일 이틀 밖에 시간이 없다.


이 때문에 김 여사의 직접 소환을 생략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경우 앞서 검찰이 시형 씨를 조사했던 것처럼 서면조사로 끝내거나 특검팀이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 김 여사를 만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


물론 수사기간 연장될 경우 선택의 폭은 넓어진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간은 한 번에 한에 15일 더 연장된다. 특검이 수사 연장을 대통령에게 요청하면 대통령의 승낙을 받아 연기가 가능하다. 수사가 연장되면 수사는 이번달 29일까지 계속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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