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의무 휴업을 하지 않고 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빚었던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 코리아의 프레스톤 드레퍼 대표가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가소송제(ISD)를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드래퍼 대표는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실시한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의 의무 휴업 제도가 한미 FTA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느냐"는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의 질문에 "이런 규정을 두는 게 한국 정부의 권한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이 의무 휴업일에 별도 절차 없이 영업을 강행하는 이유를 묻자 "(조례 가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한) 법원의 취지가 이해 당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매장에서 삼성카드만 받는 것이 불공정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에 드레퍼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지만 삼성과의 계약이 2015년까지 유효하다"며 당분간 현행 방식을 고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이에 대해 "관련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맞받았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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